복지부 “유사 숙박영업 중인 룸카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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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탈선공간으로 부각된 일부 '룸카페'와 관련, 정부가 유사숙박영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룸카페는 영업증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나, 시설·설비와 운영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숙박업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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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탈선공간으로 부각된 일부 ‘룸카페’와 관련, 정부가 유사숙박영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룸카페는 영업증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나, 시설·설비와 운영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숙박업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신고숙박업으로 적발된 업체 대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일부 룸카페에서 침대·욕실 등을 갖추고 밤샘영업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고 있지만, 현황 파악과 단속이 어렵다는 현장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룸카페 중 유사숙박영업중인 업소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도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룸카페에 고등학생 이성커플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시내 모 업소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3일 현장에서 적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이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류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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