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디엔에이링크의 주주명부 열람 '거부'…주주 개인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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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라이트론이 디엔에이링크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복사)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디엔에이링크는 라이트론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디엔에이링크는 지난달 라이트론에 주주명부·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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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코스닥 상장사 라이트론이 디엔에이링크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복사)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디엔에이링크는 라이트론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디엔에이링크는 라이트론 발행주식 294주를 보유하고 있다.
디엔에이링크는 지난달 라이트론에 주주명부·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를 했다. 라이트론 측은 이번 청구를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 이를 거부했다. 이에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것이다.
상법 396조에 따르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는 주주제안과 같이 일정 지분 이상, 일정기간 이상 보유해야 청구권이 있는 것과는 다르게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에게 주주명부를 요구할 수 있다.
라이트론 관계자는 “디엔에이링크 측이 당사 주식 294주를 보유하고 주주명부를 요청했다”며 “청구인의 현재 경영권분쟁 상황을 비추어볼 때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협조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거부했더니 청구 소송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인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어린아이 몽니 같은 요청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영권방어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청구인의 의지를 잘 알기 때문에 1만명의 라이트론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보호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라이트론은 디엔에이링크 지분 약 60만주(지분율 3.5%)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현재 디엔에이링크는 소액주주와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경영권 분쟁 중이며 내달 경영진 교체 안건이 상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라이트론 측이 이종은 대표 측의 경영권방어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소액주주 측과 의결권을 공동행사 하기로 했다. 라이트론은 주주명부와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가 이에 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했다.
라이트론에 따르면 천무진씨를 대표로 하는 소액 주주측의 지분율은 22.12%(378만842주)에 달하며 최대주주인 이종은 대표 측은 4.40%(75만2천107주)에 불과하다. 이종은 대표 측이 라이트론의 소액주주 지지를 저지하기 위해 주주명부와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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