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

조민규 기자 2023. 2. 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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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10일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사 약가담당자 대상으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개최한다.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는 지난 2020년 시행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이후 의약품 재평가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제도의 정확한 이해 제고 등 제약사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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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제도의 정확한 이해 제고 등 제약사 업무 효율성 증대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10일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사 약가담당자 대상으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개최한다.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는 지난 2020년 시행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이후 의약품 재평가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제도의 정확한 이해 제고 등 제약사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심사평가원이 의약품 1‧2차 평가대상을 공개함에 따라 제약사의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관련 다빈도 문의사항 등을 Q&A형식으로 안내하고, 현장에서 참석자와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향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차수별 평가대상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검토 완료된 평가대상 목록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재차 공개한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제약사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소해 평가 자료제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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