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고교생에게 마약 투약 · 성매매 시켰다…피해자는 '반신불수'

이정화 에디터 2023. 2.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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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수원고법 형사 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17세였던 B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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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 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수원고법 형사 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17세였던 B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아 심리적 지배를 하는 '그루밍'을 통해 B 양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유도하고, 동거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 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인한 뇌출혈로 반신불수 상태가 됐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필로폰 투약과 성욕 해소를 생각했다"며 "피해자가 반신불수 상태가 돼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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