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NOW]은평구, ‘무료 건축법률 상담 창구’ 운영

임윤희 기자 2023. 2. 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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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가 주 건축 관련 문의 해결을 위한 '무료 건축법률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은평구는 지난 3일 은평구 건축사협회와 상담 창구 운영을 위한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지역 건축사가 무료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은평구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1인이 전담해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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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무료 건축법률 상담 창구 운영 재능기부 협약식’에서 (앞줄 왼쪽 3번째)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은평구 건축사협회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가 주 건축 관련 문의 해결을 위한 ‘무료 건축법률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은평구는 지난 3일 은평구 건축사협회와 상담 창구 운영을 위한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비롯해 건축사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지역 건축사가 무료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상담창구는 이르면 2월 중순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5시 운영할 예정이다. 은평구청 건축과 민원상담실에서 현장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은평구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1인이 전담해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범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건축 민원부터 대수선, 신축 등 인허가 등이다. △무허가건축, 무단대수선, 불법용도변경 예방 등 구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건축관련 법률 자문 △다양한 건축신고 관련 신고서 작성 안내 △건축물 안전과 유지관리 등 긴급한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항 등을 문의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 건축사협회의 재능기부로 구민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윤희 기자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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