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STO(토큰증권발행) 허용과 과제

길재식 2023. 2. 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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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일환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을 통한 토큰증권발행(STO) 전면 허용 방안을 공개했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및 저작권 등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 무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이용해 잘게 조각내어 토큰화한 것으로 자산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생성되는 수익을 배분받는 가상자산의 일종이다. 참고로 송금이나 결제 수단 또는 토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된 유틸리티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등과 같은 가상자산은 증권형이 아닌 비수익형 증권으로 간주되어 STO의 대상이 아니다.

증권형 토큰은 향후 토큰증권으로 명명되며, 발행·유통에 대한 기본적 규율과 체계는 기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병행 적용하는 것으로 정비됐다. 현재 주식시장은 종이로 된 증권과 전자증권 매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이 제정됐다. 토큰증권이 전자증권으로 간주되어 새롭게 전자증권법을 바탕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토큰증권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발행인과 계좌관리기관 도입, 발행 심사 및 위탁, 거래시장,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 중개업 신설 등이 포함됐다.

기존 전자증권화가 가능했던 주식, 채권 등의 정형적인 증권 뿐 아니라,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을 추가로 토큰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을 통해서 발행했지만 토큰증권은 발행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좌관리기관 도움 없이 스스로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증권 발행과 동일하게 증권사, 은행 등의 계좌관리기관의 도움을 받아 위탁 발행도 가능하다.

토큰증권 수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디지털증권시장 신설 등 추후 시행될 사업의 각종 인허가 요건은 향후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의 시행령이나 하위법령 개정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어 시행령 제정과 개정 후속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며 증권사나 은행 등을 대상으로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전자증권법에 발행인 및 계좌관리기관의 설립요건을 신설하고, 이를 충족하는 발행인은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자신이 발행하는 증권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또 소액공모확대 등, 공모규제 일부를 완화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적은 증권 발행은 공시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 등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

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발행 시 외형적으로 증권 형식은 갖췄는지, 발행 총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를 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기존 증권 인프라를 활용해 대형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비정형적 권리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디지털증권 시장을 시범 개설할 예정이다. 다수 발행인 간 다양한 권리가 거래되는 소규모 토큰증권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자간 상대매매 플랫폼도 제도화한다.

증권형 토큰은 기존 증권에 비해 글로벌 유통, 신속한 거래, 24시간 매매, 저렴한 수수료, 비용 절감 및 조각 거래로 말미암은 자산 유동화 증대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산가치가 실물자산에 연동되어 소비자 보호에는 유리한 면이 있는 반면에 대폭적인 가치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것과 투자 이외 송금이나 결제 등 유효성 있는 대안적 활용이 불가능하다. 실물자산에 대한 직접투자나 소유에 비해 블록체인으로 토큰화된 소유권을 통한 수익성 제고는 투자자의 재량이 반영될 수 없어 가시적 투자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

장기적 보유에 대한 자산 증식의 유불리도 불명확하다. 아직 자산의 실제 점유와 소유권 분리로 인한 각종 분쟁이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대비도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그동안 거의 방임 상태에 있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증권형 토큰으로부터 개시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며, 당분간 활발한 시장 조성이 예상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고단위 금리 인상과 끊이지 않은 시장 왜곡 사태로 크립토 윈터로 지칭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부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거래소 시장 유동성은 회복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으며 시가총액 약세도 여전하다.

다만 STO 전면 허용으로 발행인이나 계좌관리기관 및 장외거래소 중개인 자격 심사 등을 위한 법무나 기술 컨설팅,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업 및 기업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보안강화, ISMS인증, 자금세탁방지 및 트래블룰 구비에 대한 크립토 SI사업의 활성화와 이로 인한 기존 가상자산 시장의 인적·물적 인프라 시장 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STO의 진정한 허용 목적과 수혜자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정부 당국의 명확한 인식과 함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소비자보호, 투자수익증대 아니면 발행인의 원활한 자금 조성이나 자산유동성 제고인지 두 가지 다인지 결론을 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는 한 번에 잡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목적별로 중점화된 장기적인 추진 로드맵이 필요하다. STO 제도권 편입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조속한 시간 안에 활성화될 것으로 낙관하는 것은 아직 금물이다. 음원저작권에 대한 조각 투자 등 제한적인 토큰증권 시장 형성은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방위적 유·무형 자산에 대한 토큰증권 활성화는 기존 주식 거래와 비교해 투자자에 대한 획기적 투자이익이 추가되지 않는 한 당분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smi9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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