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카카오에 지분 매각 위법” 법적 대응[공식]
SM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 이수만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이사회가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수만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SM 이사회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123만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114만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가 카카오에 배정한 신주와 전환사채는 SM 발행주식 총수의 약 9.05%로, 이에 따라 카카오는 SM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이사회 측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입지와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이에 이수만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이수만 측은 “SM은 현재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가 결의한 217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만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음을 짚었다.
또 이사회의 결정을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대하고 지배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 행위라며,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사들에게 문제의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내용은 바로 전날 저녁에서야 통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의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사도 있었으나 결국 표대결에서 현재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동대표이사들을 포함한 과반수의 이사가 찬성함으로써 제3자배정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수만 측은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간 이수만과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얼라인파트너스가 경영권 분쟁을 해온 가운데 SM의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가 지난 3일 팬과 주주 중심의 ‘SM 3.0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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