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동분쟁 1만6000여건 처리…‘직장 내 괴롭힘’ 5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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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노동분쟁 사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전년보다 5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이 접수돼 이 중 1만6027건이 처리됐다.
1만6027건 중 개별적 노동 분쟁 사건은 1만3528건으로 주로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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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노동분쟁 사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전년보다 5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이 접수돼 이 중 1만6027건이 처리됐다.
1만6027건 중 개별적 노동 분쟁 사건은 1만3528건으로 주로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건은 각각 240건, 176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건은 전년보다 54.8%나 급증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는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 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만6027건 중 2499건은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등과 관련 있는 집단분쟁 사건이다. 이 중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처리 건수는 각각 786건, 535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27.4%, 26.0% 줄었다. 이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관련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 현장의 분쟁 해결 역량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된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9%가 최종적으로 노동위 판정대로 결론 나는 셈이다.
노동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7일로, 1심 기준 법원 처리 기간(376일)의 6분의 1 수준이다.
내년 2월 설립 70주년을 맞는 노동위는 "더 편리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노동위 시스템’ 구축, 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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