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재추진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2. 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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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계획안 가결
저장고 포화율 90% 육박
현지 주민 반대 변수될듯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 용지 안에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돼 왔던 원전 생태계 복구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이 "주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추진 경과가 주목된다.

7일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고 '고리원전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 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향후 입찰을 통해 건설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사용 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건립될 때까지 용지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지어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며 시설 설치를 공식화하고, 같은 달에 열린 이사회에 계획안을 올리려고 했지만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과 사외이사진의 반대로 상정을 보류했다.

하지만 고리원전 등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 포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건식저장시설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고리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습식저장고의 포화율은 87.6%로, 2031년 100% 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건식저장시설을 만드는 데 최소 7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이사회에 상정하지 못했을 경우 '골든타임'을 놓쳤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반발을 완충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특별법에 처분시설로의 반출 시점을 명시화하는 등의 조항을 마련한다면 지역사회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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