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소년 출입 룸카페, 유사 숙박영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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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룸카페'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유사 숙박영업 중인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돼 시설·설비 및 운영 행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 가능하다.
복지부는 룸카페 중 유사 숙박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도점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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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최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룸카페'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유사 숙박영업 중인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돼 시설·설비 및 운영 행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 가능하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룸카페 중 유사 숙박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도점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룸카페가 침대, 욕실 등을 갖추고 밤샘 영업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과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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