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의 우리금융, 尹정권표 이사회 개혁 첨병될까

박소연 입력 2023. 2. 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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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KB금융지주 사례를 참고할 전망
임종룡의 우리금융, 尹정권표 이사회 개혁 첨병될까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정책은 '경제정책 어젠다 2022'가 앞서 제시한 내용과 유사하다.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황제 경영'을 막기 위한 첫 단추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은행은 국가 재정 시스템의 기초이자 '공공재'의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CEO 등 임원선임과 관련된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호응해 금융감독원도 이사회 구성부터 의사결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질적으로는 '이사회가 얼마나 견제기능을 잘하는 것인지' '친(親)CEO 인사들로 구성된 건 아닌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정권 차원에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 어젠다 2022' 공동 저자인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와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투명한 사외이사 절차에 대한 모범 답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에서 본격적인 현실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 어젠다 구상대로 가는 지배구조 개혁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것은 회장을 필두로 내부 권력이 황제화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같은 '셀프 연임·황제 경영' 문제 배경에는 '거수기 이사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은 금융사의 의지와 태도가 관건이다. 민간 차원에서도 수장이 의지가 있다면 이사회를 움직여 공감대를 형성해 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에서는 위원회 대부분을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고, 이사들의 역량도 분석·공시하는 KB금융지주를 모범 사례로 꼽는다.

책에서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은 선임 절차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한다. 사외이사 공모를 시도하고 공시자료의 질을 개선하고 있는 점도 좋게 평가한다.

또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행동, △이사 및 주주의 책임성 강화, △기업문화와 관행의 개선 등을 통해 지배주주를 견제할 것을 책은 제언한다.

■KB, 사외이사만으로 임추위...우리금융도
금융권 관계자들은 회장이 의지만 있다면 금융당국이 나서지 않아도 금융지주 스스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의지가 있는 수장이라면 이사회를 소집해 관련 안건을 올리고, 화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사들은 회장의 의중이 어디있는지 살필 수 있다"며 "여기에 금융당국 가이드라인까지 나온다면 아무리 민간 금융지주라고 하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우리금융지주에서 이 같은 변화가 가장 먼저 예측되는 이유다. 임종룡 내정자는 현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금융사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사실상 같이 구상한 인물이다.

임 내정자는 특히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KB금융지주의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2014년 취임 이후 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하며 지배구조 개선에 많은 역량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KB금융의 '2021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KB금융은 가장 많은 권력이 쏠리는 회장추천위원회를 상임·비상임 이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보완 중인'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제출된 내용보다도 엄격한 조치다. 또 이사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의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결과,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분야를 분석한 이사회 역량 구성표도 공시한다.

금융당국도 이달 중 지배구조개선 TF 구축
금융당국도 이에 발맞춰 이달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할 계획이다. 당국은 2020년 6월 정부가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배구조법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 1·4분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도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거수기 이사회 덕분에 무리없이 연임에 성공해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CEO가 사외이사 '활동평가'에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구조에선, 사외이사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지배구조법개정안도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엔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대표이사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도 금지한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지주 지배구조 현황과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점검에 나서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또 이사회 면담을 정례화해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사회 사무국 조직 확충을 비롯해 이사회 기능을 키우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만큼이나, 기관투자가를 비롯한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환경이 갖춰지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도 새해 업무 계획을 통해 주주 활동 공시 강화 등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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