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불법 현수막 적법 철거”…진보당 경찰 고발

장진복 입력 2023. 2. 7. 17:46 수정 2023. 2. 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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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가 산하기관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송파구청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진보당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는 진보당 박지선 강동구송파구위원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진보당 측은 구 일대에 "성폭력 혐의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서강석 송파구청장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고, 구청이 이를 무단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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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및 무고·명예훼손 혐의 고발
주민들과 지역 현안 논의하는 서강석 송파구청장 - 주민들과 지역 현안 논의하는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울=연합뉴스)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이 중학교에서 열린 ‘2023 구청장이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과 지역 현안 해결방안과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3.1.27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서울 송파구가 산하기관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송파구청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진보당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는 진보당 박지선 강동구송파구위원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진보당 측은 구 일대에 “성폭력 혐의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서강석 송파구청장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고, 구청이 이를 무단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는 “해당 현수막은 명백한 불법 현수막으로 ‘무단 철거’가 아닌, 법에 의한 적법한 철거 조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게첨하는 현수막은 15일 이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정당법과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관리지침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은 명백히 법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이라고 지적했다.

구는 “송파구청에서는 성폭력 혐의자를 송파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없다”며 “공직생활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폭력 혐의로 어느 사정기관이나, 구청 감사부서에서조차 조사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는 진보당 측에 과태료 621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박 위원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 관계자는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의 평판을 저하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반사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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