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불법 현수막 적법 철거”…진보당 경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송파구가 산하기관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송파구청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진보당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는 진보당 박지선 강동구송파구위원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진보당 측은 구 일대에 "성폭력 혐의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서강석 송파구청장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고, 구청이 이를 무단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가 산하기관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송파구청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진보당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는 진보당 박지선 강동구송파구위원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진보당 측은 구 일대에 “성폭력 혐의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서강석 송파구청장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고, 구청이 이를 무단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는 “해당 현수막은 명백한 불법 현수막으로 ‘무단 철거’가 아닌, 법에 의한 적법한 철거 조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게첨하는 현수막은 15일 이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정당법과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관리지침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은 명백히 법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이라고 지적했다.
구는 “송파구청에서는 성폭력 혐의자를 송파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없다”며 “공직생활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폭력 혐의로 어느 사정기관이나, 구청 감사부서에서조차 조사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는 진보당 측에 과태료 621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박 위원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 관계자는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의 평판을 저하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반사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풀밭 ‘개똥’ 때문에…다리 절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 “BTS 정국 모자 1000만원에” 전 외교부 직원 결말
- “‘뼈말라’ 되고 싶어요”…거식증에 빠진 10대들 [이슈픽]
- 中 불량식품 또 도진 고질병…‘독극물 빵’ 먹은 초등생 사망 [특파원 생생리포트]
- “죽은 여성 만지고 싶었다” 시신 성추행…열도 발칵
- “아이 자리 양보 안 해?”…브라질 비행기 집단 난투극
- 조국 딸 조민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아”…정유라 “웃고 간다”
- 인공눈물 세균감염 ‘사망’…5명 시력 잃었다
- 갈비탕 엎질러놓고 “손님도 책임”…결국 1800만원 배상
- “음식점 월급 370만원…어디 일하실 분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