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전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이강진 2023. 2. 7.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강석훈 산은 회장이 수십명의 본점 직원을 부산 등 동남권에 근무하게끔 하면서 본점 부산 이전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8일 법원에 전보 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노조는 "강 회장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산은법 조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졸속 부산 이전은 불법” 주장
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강석훈 산은 회장이 수십명의 본점 직원을 부산 등 동남권에 근무하게끔 하면서 본점 부산 이전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8일 법원에 전보 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노조는 “강 회장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산은법 조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혔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산은 직원 및 가족 2000여명이 날인한 불법 행위 규탄 탄원서 등도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산은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