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 연장' 페이코인, 이례적으로 '두 달' 시간 벌어준 닥사…왜?

박현영 기자 2023. 2.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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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페이코인 유의종목 지정 기간 1분기 말까지 연장…계좌 확보할 시간 줘
페이코인, 계좌 확보 실패 대비해 '피봇팅' 계획도 전달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에서 페이코인 이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다날의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에 대한 유의종목 지정 기간이 오는 3월 31일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페이코인 측이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에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닥사에 의해 상장 폐지된 위믹스(WEMIX)의 경우 일주일씩 두 차례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 반면, 페이코인에는 두 달에 가까운 시간을 줬기 때문이다. 1분기까지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겠다는 페이코인의 계획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닥사, 페이코인에 '두 달' 시간 벌어줘

지난 6일 닥사는 페이코인의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닥사 소속 거래소 중 업비트(BTC마켓), 빗썸, 코인원에 상장돼 있다.

닥사 측은 "페이코인 측의 사업 대응계획 관련 자료를 확인했고, 이에 따른 소명 이행 여부 및 추가 검토를 위해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연장에 따른 유의종목 지정 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앞서 닥사는 지난달 6일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가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유로 페이코인을 유의종목 지정했다.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고려했을 때, 일각에서는 페이코인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지정 사유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을뿐더러, 사실상 페이코인의 전부인 결제 서비스가 중단된 만큼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도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페이코인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그러나 닥사는 페이코인에게 두 달에 가까운 시간을 줬다. 1분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페이코인의 사업 대응 계획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페이코인이 닥사에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에 관심이 집중된 배경이다.

◇1분기까지 시간 준 이유?…"은행 협상 상황 상세히 공유"

우선 닥사가 검토하겠다는 '소명 이행 여부'는 사실상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하는지의 여부다.

현재 페이코인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만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에 재도전하고, 결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지난해 말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이코인은 신고 불수리에 따라 지난 5일 국내 결제 서비스를 중단했다.

변경신고에 재도전하기 위해선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페이코인은 1분기 내에 확인서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닥사가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3월 31일까지로 정한 이유다.

페이코인은 닥사에 실명계좌 발급 상황을 상세하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언제까지 발급받겠다'는 계획 외에,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닥사를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투자자들에게도 그동안 공유했던 정보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페이코인은 지난 6일 블로그를 통해 "시중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업무협약(MOU)을 지난해 9월 체결했고, 발급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 절차에 따라 2023년 1분기 내 확인서를 확보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의 사태' 대비한 '피보팅' 계획도 소명

또한 페이코인은 만약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페이코인의 사용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닥사에 호소했다.

국내 결제 서비스는 종료하게 되더라도 지갑 서비스, 페이코인을 통한 쇼핑 등 기존 '부가 서비스'를 메인 서비스로 확장함으로써 페이코인이 '휴지조각'이 되는 일만큼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피봇팅(핵심 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것)' 계획이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1분기 내에 실명계좌를 발급 받을 예정이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국내 결제 서비스 종료 시 사업을 어떻게 피보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닥사에 상세히 공유했다"며 "기존에 부가 서비스로 기획했던 것들을 더 확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계획은 투자자들에게도 공유됐다. 앞서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라이선스를 통해 페이코인 앱의 지갑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이 불수리 통보를 받은 것은 가상자산 거래업자로서의 변경신고다.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이 고객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정산해주는 과정에서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매매)이 있다고 보고, 지갑사업자로 신고한 페이코인에 거래업자로 변경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단, 지갑사업자로서의 신고서는 이미 지난해 4월 수리했다.

페이코인 측은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라이선스에 기반해 지갑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페이코인(PCI)과 비트코인(BTC)만 보관할 수 있으나, 향후 60여종의 가상자산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USDC 등 이른바 '메이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예치 서비스도 제공한다. 페이코인 앱을 통해 다양한 운용사들의 예치 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해외 결제 서비스 역시 페이코인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중점을 두고 있는 선택지다. 변경신고 불수리로 종료해야 하는 서비스는 국내 결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해외에서의 결제는 여전히 가능하다.

페이코인은 싱가포르 가상자산 결제업체 트리플에이(Triple-A)와 오는 3월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또 2분기 중 '해외 앱'을 통해 트리플에이의 가맹점에서 페이코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트리플에이는 찰스앤키스, 그랩(Grab) 등 유명 기업을 가맹점으로 보유하고 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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