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재 금융사 국내 외환거래 허용
이희조 기자(love@mk.co.kr),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3. 2. 7. 17:42
외환시장 70년만에 빗장 해제
거래시간도 새벽2시까지 연장
거래시간도 새벽2시까지 연장
한국 외환시장이 70년 만에 해외 투자자에게 문호를 완전 개방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은행·증권사에도 국내 은행 원·달러 거래에 손쉽게 참여할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외화 거래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해 해외 투자자는 물론 국내 서학개미의 투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을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적격외국기관)'로 지정해 현물환 거래와 만기 1년 이하 FX스왑 거래 등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적격외국기관은 은행·증권사로 제한되며 투기 목적의 헤지펀드 등에 대한 인가는 불허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폐쇄적인 시장 구조가 우리 외환시장의 성장을 제약해왔다"며 "나라 밖과 연결되는 수십 년 된 낡은 2차선 비포장도로를 4차선의 매끄러운 포장도로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환시장 일각에서는 "환전 물량이 급감하는 야간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환율 안정성 저해가 우려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희조 기자 /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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