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대박"…우연히 발견된 1톤 밍크고래, 몸값 '6천만 원'

2023. 2.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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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그물에 걸린 1톤 밍크고래'입니다.

지난 4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한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이 밍크고래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보낸 결과, 해양 보호 생물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밍크고래로 밝혀져 위판장에서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래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해양 보호 생물이 아닌 고래류에 한해 우연히 그물에 걸렸다는 확인 절차를 거치면 판매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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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그물에 걸린 1톤 밍크고래'입니다.

크레인에 거대한 고래 1마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길이 5m, 둘레 2.4m, 무게 약 1t의 수컷 밍크고래인데요.

지난 4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한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이 밍크고래를 발견했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확인해 보니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없었는데요.

사진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보낸 결과, 해양 보호 생물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밍크고래로 밝혀져 위판장에서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래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해양 보호 생물이 아닌 고래류에 한해 우연히 그물에 걸렸다는 확인 절차를 거치면 판매할 수 있는데요.

반면, 보호 생물종인 큰돌고래나 흑범고래 등은 우연히 발견돼도 유통을 할 수 없어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한 마리라도 걸리면 대박이긴 하네요" "그물을 너무 많이 푸는 걸 금지해야 합니다" "돈벌이에 눈멀어 불법 유통되는 고래는 없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사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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