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건설안 의결…지역사회 즉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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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부산 고리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기 위한 건식저장시설을 건설 안건을 의결했다.
한수원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방사선보건원에서 열린 2023년도 1차 이사회에서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건식저장시설은 고리원전 부지 내에 위치하게 되며,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 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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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중간저장시설 건설되면 지체 없이 반출" 강조
부산 기장군·기장군의회 "주민 동의 없이 건설 추진 반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부산 고리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기 위한 건식저장시설을 건설 안건을 의결했다.
한수원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방사선보건원에서 열린 2023년도 1차 이사회에서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건식저장시설은 고리원전 부지 내에 위치하게 되며,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 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시설 설계와 인허가, 건설 등에는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이 포화하기 전인 2030년 건식저장시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용량은 2880다발 규모로, 해당 용량은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필요한 최소량이라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한수원은 또 건식저장시설이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지체 없이 반출하는 조건 하에 한시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계획안은 지난해 10월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고리원전 인근 지역사회와 환경단체 등의 반발과 사외이사의 반대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과 기장군의회는 한수원이 지역 의견수렴 없이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즉각 반발했다.
기장군은 이날 군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건설안의 이사회 상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전에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의견수렴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없는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추진돼야 한다"며 "특별법에는 해당 시설에 '영구저장금지'와 운영 기간 명시 등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장군의회 역시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 중인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원전 지역 주민의 무한한 희생만을 강요하고 영구저장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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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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