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망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에 검찰 상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2. 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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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구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대구지방검찰청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추가 심리를 통해 의문점이 해소돼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석씨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약취)에 대해 무죄를,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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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무죄 받자 대구지검 상고장 제출
한 번 더 대법원 판단 받게 돼
연합뉴스


지난 2020년 구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대구지방검찰청이 상고했다.

대구지검은 7일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낳은 여아를 딸 김씨가 낳은 여아 A(3)양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의 혐의는 당초 석씨 딸 김씨의 자녀이자 석씨의 외손녀로 알려졌던 A양이 지난 2020년 구미의 빈집에 방치돼 사망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A양은 김씨가 아닌 석씨와 친자관계에 있다고 밝혀졌다.

석씨는 당초 1·2심에서 8년을 선고 받았었다. 대법원은 "추가 심리를 통해 의문점이 해소돼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석씨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약취)에 대해 무죄를,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양이 석씨의 친딸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석씨가 A양과 김씨의 딸을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상고로 석씨는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최근 석씨는 약 1년 만에 구치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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