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10곳 중 4곳 가격 미표시…156곳 과태료

김종력 2023. 2.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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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실태 조사 결과 헬스장과 수영장 등 '가격표시제' 대상 체육시설 1,003곳 가운데 400곳이 사업장에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400곳 중 자율시정 공문을 받은 뒤 표시 의무를 이행한 244곳을 제외한 156곳에 대해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헬스장, 수영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요가와 필라테스 학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공정거래위원회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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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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