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제기”vs“허위사실 유감”...모코이엔티·김희재, 갈등ing[종합]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3. 2.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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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와 가수 김희재 측이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진행 무산 등과 관련해 갈등을 벌이고 있다.

7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천재민, 유영석, 이종범 외 2인)은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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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사진|스타투데이DB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와 가수 김희재 측이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진행 무산 등과 관련해 갈등을 벌이고 있다.

7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천재민, 유영석, 이종범 외 2인)은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다. 김희재는 당초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전 스카이이앤엠)은 “자사가 콘서트 취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모코 ENT 측의 출연료 미지급이었다. 신뢰가 최우선이어야 할 공연 기획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출연료 지급일을 어겼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초록뱀이앤엠의 콘서트 계약무효 주장 및 해제 통보 이후에도 모코이엔티는 선지급 출연료 3회분에 대한 의무 이행을 촉구했지만, 김희재는 결국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이어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가 계약서에 명시된 출연료 지급일을 어겼다며 지난해 6월 24일 계약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

반면 모코이엔티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면서 “이런 이유로 원고 모코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 9717만 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 5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모코이엔티가 공식입장을 발표하자 초록뱀이앤엠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초록뱀이앤엠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모코이엔티는 “총 8회분 출연료 중 3회분 선지급을 늦게 한 이유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주요 내용이다. 참고로 5회분 출연료는 6월 14일 지급요청을 받고 6월 30일에 지급했다. 이는 계약금이 늦게 지급되어 일방적으로 공연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초록뱀이앤엠 측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재반박 했다.

아울러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초록뱀이앤엠에서 모코이엔티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문서와 내용을 기반으로 어떠한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 모코이엔티는 업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싸울 생각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이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진행 무산과 관련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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