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법원, 한국군 책임 인정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원고 측은 '판결 이유 기재 생략'이 가능한 소액 사건 분류(3000만원 이하)를 피하기 위해 3000만100원으로 청구했다.
응우옌티탄 씨는 1968년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청구했다.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에 재판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류진성 씨, 당시 마을 민병대원이던 베트남인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인들은 '한국 군인들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히 류씨는 '민간인 살해는 상부의 지시'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소멸시효 만료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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