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 불법 마사지 업소 30대 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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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비롯해 수백명의 신상이 적힌 성매매 장부를 관리하며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여 동안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모두 12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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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비롯해 수백명의 신상이 적힌 성매매 장부를 관리하며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종업원들을 늘려가며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손님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여 동안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모두 12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이 업소 종사자 B(32·여)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공직자 37명을 포함해 모두 470여 명의 성매수자 명단이 적힌 매출 장부 두 권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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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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