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 불법 마사지 업소 30대 업주 집유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3. 2. 7.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무원을 비롯해 수백명의 신상이 적힌 성매매 장부를 관리하며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여 동안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모두 12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범규 기자


공무원을 비롯해 수백명의 신상이 적힌 성매매 장부를 관리하며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종업원들을 늘려가며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손님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여 동안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모두 12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이 업소 종사자 B(32·여)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공직자 37명을 포함해 모두 470여 명의 성매수자 명단이 적힌 매출 장부 두 권을 압수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