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 혐의… 광주경찰, 중견 건설사 대표 등 2명 송치

김성현 기자 2023. 2. 7. 17: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입찰 참여 자격이 없는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혐의로 중견 건설업체 2곳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이 A 건설사 관계자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률을 높인 혐의(업무방해)로 A 건설사 본사 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건설사 가운데 3곳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이고, 2곳은 광주경찰청이 맡아 A 건설사 관계자들을 먼저 송치했다.

‘벌떼 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실제 입찰 참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짜 회사 등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에 참여하는 편법을 가리킨다. 모기업의 건설기술사를 일시적으로 계열사에 파견하는 등의 수법으로 무자격 업체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높인 뒤, 실제 시공은 사실상 본사가 맡는 수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