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졸속 부산 이전은 불법"‥전보발령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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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강석훈 산은 회장이 본점 직원 수십 명을 부산 등 동남권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본점 이전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일 서울 남부지법에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은 노조는 "강석훈 산은 회장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조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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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강석훈 산은 회장이 본점 직원 수십 명을 부산 등 동남권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본점 이전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일 서울 남부지법에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은 노조는 "강석훈 산은 회장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조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은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 회장이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산은 직원과 가족 2천700여 명이 날인한 불법행위 규탄 탄원서와 산은의 불법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 16명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5288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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