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 없이 탑승"…국토부, 한국공항공사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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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 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위범사항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지관리방안 마련, 장비사양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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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요원 재검색 건의…공사 감독자 '묵살'
국토부 공사 과태료 500만원, 관련자 중징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 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위범사항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과태료 및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검색감독자는 이를 묵살하는 등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항국공항공사 및 관련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감사과정에서 칼, 망치, 드라이버, 톱, 가스통 등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호구역 내에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 및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경고 등 문책했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지관리방안 마련, 장비사양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6일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직접 면담한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이 자리에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없이 항공보안 및 조직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엄중경고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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