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하반기부터 집회 금지
올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주말 집회·시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이 주요 도로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조건부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실 앞 도로는 사실상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시위가 잦은 주말과 출퇴근 시간대에 이태원로 교통량이 많기 때문이다. 이태원로는 지하철 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역·한강진역을 잇는 길이 3.1㎞ 도로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가는 길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이후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했다. 또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이 같은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가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기준을 넘거나, 10분 동안 측정한 소음이 평균 소음기준을 넘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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