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아 바꿔치기 무죄에 검찰 상고…"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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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 약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대구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또 석씨가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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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경북 구미시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 약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대구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구지검은 7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검찰 측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를 유죄로 채택하지 않자 검찰은 "증거 채택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석씨에 대해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하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간접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석씨가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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