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 강화" 충북도, 중앙부처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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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0일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에 충북도는 전기차 충전설비 옥외 설치, 피난 장애가 없는 곳, 변전실 등 필수설비와 10m 이격 등 안전기준(안)을 행안부와 산자부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충전소 설치 안전 기준은 관련법에 마련되지 않았다"며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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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10일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특성상 전기차 화재 시 연기가 빠지지 않고, 불이 옆 차량으로 확산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충북도는 전기차 충전설비 옥외 설치, 피난 장애가 없는 곳, 변전실 등 필수설비와 10m 이격 등 안전기준(안)을 행안부와 산자부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충전소 설치 안전 기준은 관련법에 마련되지 않았다"며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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