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뇌물' 곽상도 전 의원 내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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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내일 내려집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2016년 초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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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내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내일 뇌물 50억과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2016년 초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김만배 씨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설득해 줬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의원이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아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았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아들 곽 씨 역시 곽 전 의원에게 "성과급 50억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287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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