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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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가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어업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22억 2천여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지원기간은 내달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하는 4개월의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중 인상분에 대해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허가어선, 어획물운반업등록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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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전라북도 군산시가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어업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22억 2천여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지원기간은 내달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하는 4개월의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중 인상분에 대해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허가어선, 어획물운반업등록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이다.
신청자는 어업용 면세유 판매 지정기관인 군산시수협을 경유해 3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가는 유종별 리터당 경유 290원, 휘발유 207원, 중유 172원을 정액 지원하며, 지원총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지원단가를 조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지방세와 과태료 등 체납, 어선·양식장 등의 소유자 주소지가 전북도 내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오지명 기자(ee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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