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안에 교복 입은 학생 버젓이…유사 모텔 ‘변종 룸카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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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킨 변종 '룸카페' 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경찰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자치구와 함께 최근 시내 룸카페 11곳을 점검해 교복을 입은 남녀 혼성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던 중구 1곳과 서구 2곳의 업주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단속할 당시 룸카페 안에는 교복을 입은 남녀 청소년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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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경찰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자치구와 함께 최근 시내 룸카페 11곳을 점검해 교복을 입은 남녀 혼성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던 중구 1곳과 서구 2곳의 업주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불투명한 시트지로 가려진 밀실 안에 벽걸이 TV와 침대 매트리스 등을 설치해 놓고 영업 중이었다.
단속된 룸카페 3곳은 벽걸이 TV와 바닥에 메트리스가 놓여있었다. 방문 유리창은 검정색 또는 흰색 불투명 시트지로 가려져 외부와 차단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져있었다. 경찰이 단속할 당시 룸카페 안에는 교복을 입은 남녀 청소년들이 있었다.
룸카페는 ‘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개업하지만, 밀실·밀폐 공간에 침구·침대 등을 갖추고 운영해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미성년자들이 성행위·음주·흡연 등 일탈 장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미허가 업체까지 포함하면 신·변종 룸카페는 더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업소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불시 점검·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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