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표시 없는 헬스장 아직도 많아…'15.6% 과태료 부과 대상'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2.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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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15% 정도가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는 체육시설 사업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 서비스 내용과 요금‧환불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조사 대상은 체육시설업 1만 667개 업체의 약 9.7%인 1003개 업체며 실태조사 결과 156개, 15.6%가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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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가격표시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올해 모니터링 대상 2천 개로 2배 확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 추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체육시설의 15% 정도가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모니터링 강화와 과태료 부과권한의 지자체 이양 방안이 추진되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는 체육시설 사업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 서비스 내용과 요금‧환불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됐다.

대상 업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16개 신고업종으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야구장업, 썰매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승마장업, 빙상장업이다. 단, 요가, 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후 공정위는 가격표시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공정위 제공


조사 대상은 체육시설업 1만 667개 업체의 약 9.7%인 1003개 업체며 실태조사 결과 156개, 15.6%가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 개인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한 모니터링 대상을 지난해 1천 개에서 올해 2천 개로 2배 확대하고 그 범위도 시설사업장 위주에서 온라인까지 넓히기로 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체육시설 사업장을 탐색해 이용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서다.

이와 함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에 과태료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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