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졸속 부산 이전은 불법"…전보 발령 정지 가처분 신청

남정민 기자 2023. 2. 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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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강석훈 산은 회장이 본점 직원 수십 명을 부산 등 동남권에 근무하도록 한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일(8일)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은 노조는 강 회장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데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조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내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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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강석훈 산은 회장이 본점 직원 수십 명을 부산 등 동남권에 근무하도록 한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일(8일)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은 노조는 강 회장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데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조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내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사유를 밝혔습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와 더불어 산은 직원과 가족 2천7백여 명이 날인한 불법행위 규탄 탄원서와, 불법 전보 발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 16명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산은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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