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기초생활수급자 4300여 가구에 난방비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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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4300여 가구에 가구 당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의 이웃돕기 '행복한동행사업' 성금을 이용한 난방비 지원과 경기도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앞서 이천시는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가구가 아니어서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중 266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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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4300여 가구에 가구 당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의 이웃돕기 ‘행복한동행사업’ 성금을 이용한 난방비 지원과 경기도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조례가 개정되면 예비비로 8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2월말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천시의회도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기로 하는 등 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천시는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가구가 아니어서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중 266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를 선별해 우선 지원했다.
또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중증장애인 1413가구에 각 20만원, 지역아동센터 14곳과 경로당 403곳에 각 40만원을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사업비로 지급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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