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 효력정지가처분, 재선거 전 결정 내리겠다"

김도현 기자 2023. 2. 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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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단체장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당선 무효가 결정된 대전 서구체육회장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재선거가 이뤄지기 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구창모)는 7일 이성준 병원장이 대전시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첫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현직 단체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시 당시 후보는 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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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오는 10일까지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 요청
"입후보 완료 2월13일 이전 법원 의사표시 있어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현직 단체장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당선 무효가 결정된 대전 서구체육회장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재선거가 이뤄지기 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구창모)는 7일 이성준 병원장이 대전시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병원장 측 변호인은 “최악의 경우에도 현직 구청장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신과는 무관하다”라며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당선을 무효하고 재선거 결정을 내리는 처분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대전시 서구체육회 측 변호인은 현직 구청장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이 병원장이 공모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구체육회 규정에 당선 무효 결정 시 정해진 절차 규정이 없고 미비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라는 규정도 없었으며 심의의결을 통해 당선 무효 및 재선거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구 판사는 “10일까지 필요한 서면을 모두 내면 다른 사건보다 먼저 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재판 결과가 선거 절차 중에 나올 경우 혼선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입후보 완료일인 오는 13일 이전에 법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장 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기회를 서구체육회 측에 제공하는 등 오는 10일까지 필요한 서면을 모두 제출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앞서 이 병원장은 지난해 12월 22일 투표대상자 209명 중 16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76표를 얻어 서구체육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현직 단체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시 당시 후보는 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구체육회장 선거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당선무효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병원장은 당선 무효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19일 법원에 당선 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대전시 서구체육회는 오는 12일부터 2일 동안 후보자를 받고 오는 23일 재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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