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처럼 생겼는데 알고보니…제주서 ‘변종 룸카페’ 적발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internet.com) 2023. 2. 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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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제주시 내 룸카페. [사진 출처 =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에서 고시원 형태의 신종 룸카페가 적발됐다. 이곳은 나이 확인 없이 손님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남녀 고등학생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시 소재 A업소(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영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 정해진 출입자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 내부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 제한 영상 콘텐츠를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소 반경 2㎞ 내에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과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 등이 밀집해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제주시 내 룸카페 내부. [사진 출처 = 제주도 자치경찰단]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나눠진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방 내부에는 텔레비전과 컴퓨터 등을 갖췄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고 간이 소파와 쿠션 등도 구비해놨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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