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황한 모코이엔티 vs 법정서 보자는 초록뱀ㆍ김희재 [이슈&톡]

김지하 기자 2023. 2. 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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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와 초록뱀이앤엠, 가수 김희재가 법정 밖에서 장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모코이엔티는 진행 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 반면,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는 법정에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은 김희재의 전국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7월 불거졌다. 김희재 측은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를 공지했고, 해당 콘서트의 공연기획사였던 모코이엔티는 이 취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후 양측은 법정 공방을 벌여웠다.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가 출연료 지급일을 어겼다"라며 공연 직전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 측이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 출연료 반환도 무시하고 있다"고 김희재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첫 변론 기일 당시 김희재의 현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원래 약정된 금액을 달라고 재촉했지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중화권 매니지먼트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라며 소송 제기의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마운틴무브먼트 측은 "중화권 매니지먼트로 발생한 매출을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달에는 출연료 가압류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모코이엔티는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콘서트 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4000만원에 대해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다"라고 주장했다.

초록뱀이앤엠에는 김희재를 비롯해 방송인 이영자, 김숙, 김원희, 남창희, 도경완, 박은영, 오상진, 장도연, 홍현희, 유세윤, 이지혜, 붐, 가수 장윤정, 김나희, 이찬원, 조명섭, 황윤성 등이 대거 소속돼 있다.

관련해 초록뱀이앤엠은 "가압류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현재 당사는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 가압류 통지서를 받는다며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 "가압류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며,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압류가 발령됐다는 것이 어떤 판결의 결과나 사실관계 확정을 의미하진 않는다. 당사는 공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며 "그간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공연 무효 소송 이후, 수차례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 재판 진행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 및 악의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잠잠했던 불이 7일 다시 붙었다. 모코이엔티가 먼저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배상금액은 콘서트 취소로 낸 손해금 4억9717만1140원과 매니지먼트 계약 계약금과 관련 비용 1억7632만5150원 등을 더한 것으로 모코이엔티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소장에 적었다.

더불어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지급"했으며, 콘서트 건과 관련해서는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희재와 소속사는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 임을 다시 분명히 했다.

입장에 대한 반박 입장 이후, 모코이엔티는 재반박 입장으로 응수했다. 그동안 비교적 장황하다는 반응까지 부른 "가압류, 형사사건, 민사소송 등 진행에 대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다"라고 했다.

또 "초록뱀이앤엠 측에서 계약파기 소송의 이유로 제시한 "5회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주장을 배포하였으나 당사는 2022년 1월 15일 김희재 콘서트계약 후 출연료 선지급금 3회분을 2월 18일에 지급했다. 같은 계약서인데 5회분 지급이 늦게 되었다고 계약을 일방적파기 한다는 보도자료와 소송으로 시작된 사건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없다. 모코이엔티가 총 8회분 출연료 중 3회분 선지급을 늦게 한 이유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주요 내용이다. 참고로 5회분 출연료는 6월 14일 지급요청을 받고 6월 30일에 지급했다. 이는 계약금이 늦게 지급되어 일방적으로 공연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초록뱀이앤엠 측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록뱀이앤엠에서 모코이엔티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문서와 내용을 기반으로 어떠한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김희재 | 모코이엔티 | 초록뱀이앤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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