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특혜 제공 '특별법', 초과이익 환수 적정성 논란 없을까

신유진 기자 2023. 2. 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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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노후 택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안전진단도 면제 또는 완화한다.

함 랩장은 "수도권 물망지 일부는 지역 내 인구 40만~50만명의 대규모 주거지라 단지별 정비사업 개발 순서에 따른 불만이나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 문제 등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초과이익 환수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쟁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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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노후 택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한다. /사진=뉴스1

정부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노후 택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안전진단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며 건축, 교통, 환경 등으로 분류된 각종 심의 절차도 통합하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만 이주수요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 문제 등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진행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같은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외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형평성 문제 해결과 함께 공공 환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도한 환수는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적절한 수준을 찾는 부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초과이익 환수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쟁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이주 수요로 인한 임대차 시장 불안도 문제로 꼽혔다. 함 랩장은 "수도권 물망지 일부는 지역 내 인구 40만~50만명의 대규모 주거지라 단지별 정비사업 개발 순서에 따른 불만이나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 문제 등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초과이익 환수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쟁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특례로 인해 사업성이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으나 형평성 논란이 따라올 수 있다"며 "리모델링 증가 가구수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범위의 수준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이주대책이 인근 토지비나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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