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인식 공유해"...나경원이 김기현에 준 선물은 '수도권'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친윤' 김기현 의원에 대해 사실상 지지의 뜻을 내비치면서 향후 당권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안철수 의원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김 의원 입장에선 나 의원과의 연대를 통해 '수도권' 지지층 확보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만남이 사실상 나 전 대표가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이냐는 질문에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가지 많은 논의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될 거 같다"며 "나 전 대표가 우리 당에 대한 애정, 윤석열정부 성공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역할이 없을 것이라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 에 대해 "사실 당내 모습, 전당대회 모습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다"며 "결국 지금 어려운 시기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의 지지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당대회 초반이었던 지난 1월 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뉴시스 의뢰, 12월27일~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에서 30.8%로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안철수 의원은 20.3%, 김기현 의원은 15.2%를 기록했다.
그러다 나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운 직후부터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다. 나 전 의원을 향하던 정통 보수 지지층이 김 의원에게 이동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 뉴시스 의뢰, 1월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중 여당 지지층 397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나 전 의원은 21.6%로 2위를 차지했다. 직전 조사 대비 9.2%포인트 줄었고 윤심을 얻은 김 의원의 지지도는 3주 전 15.2%에서 35.5%로 20.3%포인트 급등했다.
이후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비윤'으로 분류된 안 의원이 김 의원을 제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것이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504명 가운데 47.5%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결선투표에서 맞붙는다면 안 의원이 차기 당대표에 가장 적합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라는 응답은 44.0%로 집계됐다. 양자간 격차는 3.5%포인트로 오차범위(±4.37%포인트) 내다.'기타 다른 후보'는 5.5%, '지지후보 없음·잘 모르겠다'는 3.1%로 집계됐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을 크게 정통보수, 2040, 수도권층으로 나눠 볼 수 있다"며 "김 의원의 경우 정통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2040과 수도권을 공략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쪽에 기반을 가진 나 전 의원을 끌어들이면 보완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신 교수는 "안 후보의 경우 정통보수에 어필을 해야 하는데 김 의원 측에서 '신영복 프레임' 등을 가지고 나오면서 외연을 넓히기 어려워졌다"며 "확장성을 닫는 메시지였다"고 분석했다.
최근 친윤계 인사들과 김 후보는 과거 안 의원이 신영복의 빈소를 찾아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께서 너무 일찍 저의 곁을 떠나셨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들 후대까지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한 일화를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안 후보를 겨냥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며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고 김 후보는 7일 SNS에 안 후보를 향해 "지금도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신영복이 존경받는 지식인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안 후보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기사에 활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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