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맞다 감염되면 의사 잘못?...법원 “과실 입증돼야 처벌”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2. 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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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의사 측 유죄 인정했으나
대법 “비위생적 조치 증명 안 돼”
대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의료행위 도중 환자가 감염 등의 피해를 입더라도 명백한 과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의료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7일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병원장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7월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환부에 통증 치료제를 주사했다가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환자는 A씨가 맨손으로 소독도 하지 않은 채 주사했다고 증언한 반면, A씨는 “주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책임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A씨가 맨손으로 소독 없이 주사했다는 부분은 환자의 진술만 있을 뿐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주사 치료와 환자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유죄를 인정하는 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7일 “피고인이 시행한 주사 치료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맨손으로 주사했거나 비위생적 조치를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도 원심은 주사 치료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까지도 쉽게 인정했다”며 “원심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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