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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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은 외국인 우수인재의 유입 및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R)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해주는 사업이다.
비자 취득 후 2년간 의성군에 실거주, 경북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근무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편견없이 지역에 정착해 군민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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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월 3일까지 접수…20여개 업종 취업 가능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외국인 우수인재의 유입 및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R)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해주는 사업이다.
의성군의 취업 허용 업종은 농업, 식료품 제조업 등 20여 개 업종으로 모집인원은 20명이다.
군은 지난해 법무부 공모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군 및 도가 심사해 법무부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비자발급 심사를 거친 뒤 지역거주 특례 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비자 취득 후 2년간 의성군에 실거주, 경북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근무해야 한다.
희장자는 10월 3일까지 의성군청 경제투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편견없이 지역에 정착해 군민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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