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못받자 일면식 없는 노부부 살해하려 한 외국인…2심서도 중형

김지선 기자 2023. 2. 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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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노부부를 살해하려 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A(3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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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진=김지선 기자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노부부를 살해하려 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A(3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25분쯤 대전 유성구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던 60대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이를 막아서는 70대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같은 날 오후 8시 15분쯤 구금돼 있던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 인터폰을 발로 걷어차 깨뜨린(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3년간 통역 업무를 하다 지난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한 A 씨는 지난 2020년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우리 정부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귀국할 경우 탈레반 정권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통역 업무를 한 것을 빌미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당시 극도의 불안감으로 현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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