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못받자 일면식 없는 노부부 살해하려 한 외국인…2심서도 중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노부부를 살해하려 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A(3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노부부를 살해하려 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A(3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25분쯤 대전 유성구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던 60대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이를 막아서는 70대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같은 날 오후 8시 15분쯤 구금돼 있던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 인터폰을 발로 걷어차 깨뜨린(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3년간 통역 업무를 하다 지난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한 A 씨는 지난 2020년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우리 정부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귀국할 경우 탈레반 정권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통역 업무를 한 것을 빌미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당시 극도의 불안감으로 현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외출 10분 만에 뺑소니 사고… CCTV 영상 공개 - 대전일보
- 국민의힘, 문재인 회고록에 "참담, 여전히 김정은 수석대변인" 비난 - 대전일보
- 유승민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무식한 정책" - 대전일보
- 대전 15원‧세종 9원‧충남 7원 ⇩… 충청권 기름값 2주째 하락 - 대전일보
- 한동훈, 한 달만의 공개 발언… "KC인증 의무, 과도한 규제" - 대전일보
- 尹 "성장의 과실 나눠 서민·중산층 중심시대 열어야" - 대전일보
- 與김민전 "이재명, 약속 정말 중히 여겼나… 불체포특권은?" - 대전일보
- 이재명 "국가폭력 반드시 단죄… 5.18 헌법 수록 흔들림 없이 추진" - 대전일보
- 정부, 전공의 한달 내 복귀 선처 시사… 의료계 "끝까지 간다" - 대전일보
- 尹 R&D 전면폐지에 민주당 "마음대로 잘라 붙일 만큼 가볍지 않아"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