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엔터 vs. 네이버-하이브 ‘팬덤 커뮤니티’ 격돌(종합)

김미희 2023. 2. 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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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 지위를 확보, '글로벌 팬덤 커뮤니티' 확장에 나선다.

커뮤니티와 커머스 모두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란 점에서 '네이버-하이브' 대 '카카오-SM엔터' 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정보기술(IT) 및 엔터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 커뮤니티 역량과 카카오엔터 및 SM엔터를 융합, 네이버와 하이브가 구축한 글로벌 팬덤 플랫폼과 경쟁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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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M엔터 지분 9.05% 확보해 2대 주주 올라
네이버-하이브의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와 경쟁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 지위를 확보, ‘글로벌 팬덤 커뮤니티’ 확장에 나선다.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가 구축한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와 정면승부가 예상된다. 위버스컴퍼니는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 자회사다. 현재 위버스는 물론 아티스트 상품을 판매하는 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버스샵도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와 커머스 모두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란 점에서 '네이버-하이브' 대 '카카오-SM엔터' 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역량 기반으로 카카오와 SM엔터 간 신사업 시너지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SM엔터, 서울 성수동에 플래그십 스토어 '광야@서울' 개관 (서울=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가 이달 17일 사옥이 위치한 서울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디타워에서 플래그십 스토어 '광야@서울'을 개관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광야@서울' 내부. 2022.11.15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카카오는 SM엔터 지분 9.05%를 확보, 2대 주주가 됐다고 7일 밝혔다. SM엔터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총 2172억원 규모다.

이번 투자와 함께 카카오, 카카오엔터, SM엔터는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3사는 급변하는 음악 및 콘텐츠 환경 속에서 다각적 사업협력을 통해 K-컬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스토리(웹툰)-뮤직(멜론)-미디어’ 분야 기획 및 제작 역량과 아티스트를 갖춘 카카오엔터가 글로벌 엔터산업을 이끄는 SM엔터와 시너지를 낼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특히 정보기술(IT) 및 엔터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 커뮤니티 역량과 카카오엔터 및 SM엔터를 융합, 네이버와 하이브가 구축한 글로벌 팬덤 플랫폼과 경쟁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 플랫폼 통합을 승인했다. 이에 위버스는 네이버 ‘V(브이) 라이브’ 사업부를 양수한 후, ‘위버스 라이브’ 기능 등을 통해 글로벌 팬덤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SM엔터 계열사 디어유도 최근 엔씨소프트(엔씨)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를 인수, 전 세계 팬들 간 커뮤니티를 확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카카오엔터와 SM엔터도 각사 해외파트너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매니지먼트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K-팝아티스트를 공동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음반, 음원 제작 및 유통 등 음악 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3사는 또 카카오가 보유한 AI 등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미래 사업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카카오가 사업자로 참여해 서울시 도봉구에 설립할 예정인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를 활용해 공연 문화 생태계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대표는 “이번 투자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음악 및 콘텐츠 시장 경쟁에 함께 대응하고, K-콘텐츠 글로벌 메인스트림 공략에 양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SM엔터 설립자 이수만 측은 이날 SM엔터 이사회가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수만 대주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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