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쌀 의무격리 양곡법 개정안 통과 안 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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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차 "농업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매 의무조항을 다시 없애는 '정부 재량 양곡관리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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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차 “농업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질의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생산)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20여년간 정책적으로 ‘다수확’에서 ‘품질’로 전환해왔는데 이 방향을 되돌릴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전문가, 연구기관, 대부분의 농업인 단체들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또 양곡법 개정 시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유통 현대화 등의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진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최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매 의무조항을 다시 없애는 ‘정부 재량 양곡관리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가급적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 안 되도록 해 주는게 제일 좋다”고 요청하며 정부 재량양곡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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