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법적대응, SM-카카오와 파트너십 체결에 “위법 행위…책임 물을 것”(전문)

이남경 MK스포츠 기자(mkculture3@mkcult 2023. 2.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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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법적대응 사진=DB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SM 이사회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SM 이사회는 금일(2023년 2월 7일) 오전 8시 30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금일 SM 이사회가 카카오에게 배정한 신주와 전환사채는 SM 발행주식총수의 약 9.05%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매체를 통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SM은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얼라인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작년 SM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 등을 하였고, 이후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등 일련의 행동을 통해 최대주주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여 왔다. 금년 1월 20일에는 SM의 공동대표이사 이성수 및 탁영준(이하 총칭하여 ‘공동대표이사들’이라 합니다)이 최대주주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제안에 합의함으로써 최대주주를 상대로 한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처럼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라고 짚었다.

법률대리인은 “주식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및 제513조 제3항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천명하고, 주주배정 방식에 의해서는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다”라며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며, 이는 그간의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수많은 판결례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어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SM의 이사회는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함으로써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대하고 지배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음을 짚었다. 이에 “이사들에게 문제의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내용은 바로 전날 저녁에서야 통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의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사도 있었으나, 결국 표대결에서 현재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동대표이사들을 포함한 과반수의 이사가 찬성함으로써 제3자배정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SM의 정관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고, SM 이사회는 이러한 정관 규정에 착안하여 자금조달을 위해 제3자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재 SM은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일 이사회가 결의한 합계 2171억원(유증 1119억+전환사채 1052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할 만한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다. SM 이사회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밝힌 성장전략의 내용도 추상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금의 집행처나 용도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SM 이사회가 SM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상법이 본래적 모습으로 상정한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SM 이사회는 기존 주주들에게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자금조달의사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SM 이사회가 내세우는 자금조달 목적은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최대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나아가, 본 법무법인은 SM 이사회의 불법적 결의로 인해 급작스러운 주가 변동 등 시장 교란의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혹시라도 이에 결탁된 세력이 있다면 관계 당국에 대한 고발 등을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하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법무법인(유) 화우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이라 합니다)의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이하 ‘최대주주’라 합니다)의 대리인으로서 SM의 2023년 2월 7일자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SM 이사회는 금일(2023년 2월 7일) 오전 8시 30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금일 SM 이사회가 카카오에게 배정한 신주와 전환사채는 SM 발행주식총수의 약 9.05%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입니다.

많은 매체를 통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SM은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얼라인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작년 SM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 등을 하였고, 이후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등 일련의 행동을 통해 최대주주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여 왔습니다. 금년 1월 20일에는 SM의 공동대표이사 이성수 및 탁영준(이하 총칭하여 ‘공동대표이사들’이라 합니다)이 최대주주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제안에 합의함으로써 최대주주를 상대로 한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주식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및 제513조 제3항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천명하고, 주주배정 방식에 의해서는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며, 이는 그간의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수많은 판결례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SM의 이사회는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함으로써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대하고 지배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사들에게 문제의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내용은 바로 전날 저녁에서야 통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의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사도 있었으나, 결국 표대결에서 현재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동대표이사들을 포함한 과반수의 이사가 찬성함으로써 제3자배정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SM의 정관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고, SM 이사회는 이러한 정관 규정에 착안하여 자금조달을 위해 제3자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SM은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일 이사회가 결의한 합계 2,171억원(유증 1,119억+전환사채 1,052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할 만한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M 이사회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밝힌 성장전략의 내용도 추상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금의 집행처나 용도도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SM 이사회가 SM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상법이 본래적 모습으로 상정한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먼저 고려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SM 이사회는 기존 주주들에게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자금조달의사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SM 이사회가 내세우는 자금조달 목적은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대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나아가, 본 법무법인은 SM 이사회의 불법적 결의로 인해 급작스러운 주가 변동 등 시장 교란의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혹시라도 이에 결탁된 세력이 있다면 관계 당국에 대한 고발 등을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힙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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