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 일부 진전…상반기 중계기관 지정한다

임성원 2023. 2. 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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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에 걸림돌인 중계기관을 상반기 중 지정할 방침이다.

7일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태스크포스(TF) 관계자에 따르면 중계기관 선정은 상반기 중으로 마치고, 이후 후속 시행 논의를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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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간 보험개발원 지정 이견 좁힐지 관건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에 걸림돌인 중계기관을 상반기 중 지정할 방침이다.

7일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태스크포스(TF) 관계자에 따르면 중계기관 선정은 상반기 중으로 마치고, 이후 후속 시행 논의를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 대학병원 진료실 입구 모습. 참고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이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보험업계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행 중계기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시행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최근 대안으로 나온 보험개발원 등을 두고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진료 후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받은 보험 소비자들은 직접 병원에 방문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처리하고 있다. 4천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이런 불편으로 소액 청구를 포기하고 있지만, 14년째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당정에선 그동안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대신 보험개발원을 지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윤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는 관련 정부 주도 소통 채널에 참여하며 심평원 지정에 대해선 반발했다. 건강보험료 지급 심사를 하는 심평원이 진료 정보 전송 중계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급여 항목에 이어 비급여 정보까지 축적할 수 있어서다. 심평원이 비급여 의료행위를 들여다보며 실질적인 진료비 측정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정에서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제시한 이후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일부에선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우호적인 공식 입장을 냈다. 의료계 관계자도 "심평원을 제외한 보험개발원 등 제3의 기관에 대해선 시행 중계기관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중계기관 선정까지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에선 제3의 기관에서도 여전히 진료 정보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도 보험개발원을 지정하면 인프라 구축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에서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관련 법안 심사조차 못 했지만, 최근 여당에서 의료계를 질타하는 분위기여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은 높다"며 "협의 채널에서 중계기관 지정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지만, 대안으로 나온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이견을 배제할 수 없어서 업계 간 중재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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