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가 차 망가뜨려”…골프채 폭행 50대 남성,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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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키우던 개가 자신의 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개주인을 골프채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19일 오후 7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공사현장 숙소에서 B씨(50대)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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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피해자가 키우던 개가 자신의 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개주인을 골프채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19일 오후 7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공사현장 숙소에서 B씨(50대)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B씨는 무릎이 골절돼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개가 자신의 차를 손상시켰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자 작지 않고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일부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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