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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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도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구입용도의 특례보금자리론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에 맞춰서 특례보금자리론도 규정을 바꿀 예정"이라며 "이미 보유 중인 기존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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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도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의 세법개정에 맞춰 관련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구입용도의 특례보금자리론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의 연장선상이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를 이유로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늘렸고, 주금공도 이에 맞추기로 했다.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되면서 담보주택 외에 보유 중인 분양권, 입주권의 처분기간도 3년으로 늘어났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가 얼마 되지 않았고, 실제 대출 실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신청된 특례보금자리론에도 처분기한 3년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가 주의할 점은 대출 실행 이후에는 추가주택 취득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후 추가주택을 취득하면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분양권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하면 확인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된다.
지난달 30일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4.15~4.55%의 금리를 앞세워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신청금액이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9월 중순 출시한 안심점환대출 전체(9조4787억원) 신청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소득기준 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급예정금액(39조6000억원)의 4분의 1가량이 출시 일주일 만에 이미 신청됐다. 1년간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복 지원 막기 위해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에 맞춰서 특례보금자리론도 규정을 바꿀 예정"이라며 "이미 보유 중인 기존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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