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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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흥덕)이 7일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특별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세액공제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사람에게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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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비율 20%로 상향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흥덕)이 7일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특별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세액공제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기부금액 총 1167억원 중 서울대가 677억원(58.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 국립대의 기부금액은 충북대 34억1000만원(2.9%) 등 전체 489억원으로 서울대의 72.3% 수준에 그쳤다. 지방대학이 재정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마저 기부금의 서울대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도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사람에게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재정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대학 기부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기부금액(1000만원 이하)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도 의원은 "지방대학의 재정위기가 국립, 사립을 가리지 않고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지방대학을 살려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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