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24시간 영업 강행한 인천 카페 업주 벌금 200만원
지난 2021년 말 코로나 확산 시기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다가 고발된 인천 모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페 업주 A씨(50)와 주식회사 B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곽 판사는 “시도지사, 구청장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법 조항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8일 0시부터 그해 12월20일까지 연수구 소재 대형 카페 송도점과 송도유원지점 2곳, 김포 소재 카페 등 총 3곳에서 집합제한조치를 어겨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연수구청장과 김포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소재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영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A씨는 연수구 본점과 송도 직영점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이 카페는 당시 안내문에서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관할구청은 A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21일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오후 9시에 문을 닫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해 12월29일 송도 본점과 직영점 2곳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상 영업 제한을 위반한 업주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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